청약예금·부금·저축을 아직 들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전환하면 무엇이 그대로 남고 무엇이 새로 시작되는지는 미리 알아 두는 게 좋아요.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 9. 23. 배포)를 기준으로, 전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부분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원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었고, 이번에 2027년 9월 30일로 연장됐습니다.
청약예금·부금 종합저축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요?
예전 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 중이고, 이번 발표는 기한을 1년 늘리고 금리 혜택을 보강한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장 | 전환 전 청약 가능 주택 | 전환 후 청약 가능 주택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
| 청약부금 | 민영주택(85㎡ 이하)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
전환하면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여기예요. "기존 가입기간 인정"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먼저 청약 자격입니다.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으로, 원래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반면 전환 덕분에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한 뒤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돼요.
예를 들어 청약예금을 오래 유지해 온 사람이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그동안의 기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전환한 날부터 기간이 새로 쌓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기한 끝까지 기다리기보다 일찍 전환하는 편이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쌓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금리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청약 종합저축 전환 후 금리는 언제부터 3.1%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고 금리인 연 3.1%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전환한 사람도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고시 개정은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1,000만 원이고 금리가 잔액 전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연 3.1%일 때 1년 이자는 1,000만 원 × 3.1% = 31만 원입니다. 금리 범위의 가장 낮은 값인 연 2.3%라면 1,000만 원 × 2.3% = 23만 원이에요. 두 경우의 차이는 1년에 8만 원입니다. 실제 적용 금리와 이자 계산 방식은 가입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어요. 이미 전환한 사람에게도 이번 개선이 적용되는지는 보도자료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전환했다면 고시가 개정된 뒤 가입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청약예금 종합저축 전환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 가입한 은행이 아니어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 중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으로 옮기고 싶었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전환하는 게 나을까요?
무주택 신혼부부 입장에서 저라면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민영주택 청약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통장의 가입기간이 길다면, 전환해도 민영주택 쪽 기간은 그대로라 잃을 게 크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까지 선택지에 넣고 싶다면, 국민주택 쪽 기간은 전환한 날부터 쌓이기 시작하니 기한까지 미루기보다 일찍 전환하는 쪽이 유리해 보여요.
어느 쪽이든 금리 개선은 10월 고시 개정 이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급하지 않다면 개정 내용이 나온 뒤 은행에서 적용 금리를 확인하고 전환해도 기한까지 시간은 충분해요.
청약통장을 청년 전용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라면 조건이 따로 있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조건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9월 26일에 국토교통부 공개 자료와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은 기준일이 정해져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