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임차 점포를 정리하는 소상공인에게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소상공인24에서 받습니다.
폐업을 앞두면 "철거부터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철거를 끝낸 경우에도 신청 길이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 업체를 거치지 않은 자력 철거는 지원이 안 되니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 공고(2026년 8월 3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폐업일이면 한도가 400만 원일까, 600만 원일까?
한도는 폐업일로 갈립니다. 공단 공고 기준으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면 최대 600만 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에 폐업했다면 최대 4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 3.3㎡당 한도는 20만 원 이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상공인 통합 공고 보도자료에서도 점포철거비 최대 한도를 2025년 400만 원에서 2026년 600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용면적 66㎡(3.3㎡ 기준 20칸)인 점포라면 20 × 20만 원 = 400만 원이 면적 기준 상한입니다. 전용면적 132㎡(40칸)라면 40 × 20만 원 = 800만 원이 나오지만,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여도 총 한도 6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실제 철거비(공급가액)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비용 안에서 지원됩니다.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고에는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한다고 적혀 있어요. 철거업체 견적이 550만 원(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 500만 원이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누가 빠지나요?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공고 기준 | 이런 경우 제외 |
|---|---|---|
| 폐업 시점 | 기폐업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 예정은 정산 때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 |
| 운영 기간 | 개업일부터 60일 이상 | 60일 미만 운영 |
| 임차 형태 | 유상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 자가 건물(일부 지분 포함), 무상 임차, 법인과 법인대표 간 임대차 |
| 이력·업종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경우(1인 1회), 유사 정부·지자체 철거 지원 수혜, 비영리사업자 |
헷갈리기 쉬운 경계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나 '아파트'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공고는 이런 곳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공단 현장 확인에서 실제로 상업시설로만 쓰인 것이 확인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숙박업 중 민박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인데, 임차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은 업차마다 편차다 대체로 크다는 소상공인들 후기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곳을 찾아서 하고 작업후 마무리, 그리고 정리까지 잘하는 업체를 찾는게 우선입니다.
철거 전에 신청할 때와 이미 철거한 뒤 신청할 때
공고는 신청자를 '철거 예정자'와 '기 철거자'로 나눠 절차를 따로 안내합니다. 이미 철거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철거 예정자는 1차 신청서류를 내고 적격심사를 받은 뒤 철거와 폐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2차 정산서류를 내면 검토를 거쳐 비용이 지급되고, 공단 현장점검이 이어집니다. 기 철거자는 철거·폐업을 마친 상태에서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한꺼번에 내고 일괄 검토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으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철거비 대금도 현금으로 주면 인정되지 않고,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철거를 마쳤다면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신청 창구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받습니다. 네 가지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서류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
제출은 두 번에 나뉩니다. 1차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필요할 때 영업신고증입니다. 2차 정산서류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입니다.
공고에서 특히 까다롭게 적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리고, 임차인 정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겨야 합니다.
- 이체확인증은 은행이 발급하거나 은행 앱의 '이체확인증' 화면이어야 합니다. 단순 거래내역 캡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철거 전후 사진은 같은 위치, 같은 각도로 찍어 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철거 전에 사진을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철거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최대 5배), 사업 영구 참여제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업체가 "금액을 조금 올려 적어 주겠다"고 제안하더라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다른 제도도 함께 보세요. 영업 중인 영세 소상공인이 공과금·4대 보험료에 쓸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신청 조건, 그리고 폐업 때 공제금 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노란우산공제 글을 참고할 만합니다.
최대 600만원 지원받을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제외이니 이 점은 유의하세요.
신청 전에 폐업일(또는 예정일),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해 두면 자격 여부를 대부분 가릴 수 있습니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으로 하면 됩니다.
직접 열어 본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9월 25일 기준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접수 방법이 바뀌었는지는 신청 페이지 첫 화면에 먼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