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대상과 신청 방법

경영안정바우처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는 2025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을 카드 바우처로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18일 18시(잠정)까지, 사용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았던 분이라면 올해 기준이 꽤 달라졌다는 점부터 알아 두셔야 해요.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공고를 보면 2025년 추경 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에 50만 원이었고, 2026년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에 2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안정 바우처 보도자료와 시행 공고(제2026-37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대상일까? 세 가지 요건과 매출 계산법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연매출(또는 환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일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신고 매출액으로 확인합니다. 2024년 이전에 개업했다면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2025년에 개업했다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연으로 환산합니다.

공고가 직접 든 예시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2025년 10월 20일 개업해 2025년 매출이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억 원으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날짜로 나눠 (2,500만 원 ÷ 72일) × 365일로 계산하면 1억 2,674만 원이 나와 비해당처럼 보이지만, 공고는 이것이 잘못된 계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 매출이 없으면 먼저 매출을 신고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매출 증빙자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며, 발급일자를 적지 않도록 공고에서 따로 주의를 주고 있어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9개 사용처

중기부가 밝힌 사용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9가지입니다. 작년 사용처였던 통신비는 목적 외 사용 논란으로 빠졌습니다.

구분 공고에 적힌 범위 알아둘 점
공과금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도시가스, LPG), 상·하수도요금 LPG도 포함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원분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보험료 모두 가능
차량 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휘발유·경유·가스·전기 등 연료 종류 무관
화재공제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때 가입(갱신)을 고르면 공제료만큼 빼고 나머지를 바우처로 지급

전기요금·주유비를 결제할 때 헷갈리는 경우는 소상공인 전기요금·차량 연료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카드로 받아야 하나요?

신청 때 고른 카드사(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중 1곳)의 사업주 본인 개인명의 카드에 바우처가 자동 등록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상관없습니다.

공고상 법인카드, 가족카드, 다른 지원 바우처카드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는 카드사에 따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뒤에는 카드사나 카드 유형을 바꿀 수 없으니, 고르기 전에 해당 카드사 카드를 실제로 갖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카드가 없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쓰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사용처 결제를 등록 카드로 하면 증빙 없이 바우처가 먼저 차감됩니다. 공고 예시대로라면 공과금 10만 원과 음식점 40만 원을 결제했을 때 바우처는 공과금 10만 원에만 쓰여 잔액 15만 원이 남고, 음식점 40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12월 31일까지 쓰지 못한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결과 확인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고,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합니다. 국세청 과세정보로 요건을 확인하기 때문에 실물 서류는 내지 않습니다.

순서는 정보제공 동의·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이나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 → 업체명·신청자 정보·개업일 입력 → 신청 완료 알림톡입니다. 이후 공단이 매출액·업종·개폐업을 검증해 선정 여부를 알림톡으로 알려 주고, 결과는 신청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재검증을 위해 의견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10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문의는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 2번)으로 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공동대표라면

1인이 여러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라면 1곳만,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예시가 명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세 곳의 매출이 각각 4억 원, 1억 원, 5억 원이라면 요건에 맞는 1억 원 사업장으로 신청합니다. 매출이 큰 곳을 대표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신청하면 요건에 맞지 않아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과금·4대 보험료·연료비·화재공제료를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받으면 중복 수혜로 환수될 수 있다는 점도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직원 4대 보험료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두루누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예산이 소진되면 12월 18일 전에도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면 신청 사이트를 열어 접수 중인지부터 보세요.

직접 열어 본 자료

2026년 9월 25일 확인분입니다.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내용이 달라졌다면 원문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