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자 대신 사람을 새로 뽑았을 때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140만 원(30인 이상은 13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체인력 월 임금의 80%를 넘을 수는 없어요.
2026년부터는 지급 방식과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고용24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안내 페이지와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발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실제로 얼마를 언제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국무회의 의결 내용으로 발표한 개정 사항이에요.
지원금을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100% 지급합니다. 예전에는 기간 중 50%, 육아휴직이 끝나고 1개월 뒤 나머지 50%를 주는 방식이었어요. 지원 기간도 늘었습니다. 기존의 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에 더해,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주의할 경계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하거나 사용한 대체인력은 예전 방식(기간 중 50%,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50%)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대체인력을 2026년 이후 교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뽑은 대체인력이 있는 회사라면 새 방식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어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 안내 기준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거나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휴가·휴직 시작일 2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또는 파견 사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2개월 전 이후 새로 고용"이 은근히 자주 걸리는 부분이에요. 고용24 예시대로 7월 1일에 휴가가 시작되면 5월 1일 이후 새로 뽑은 사람만 대상이고, 4월 30일 이전에 이미 일하던 사람은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체불·중대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공공기관·국가·지자체는 제외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은 시간비례),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제외되고, 이 기준은 대체인력과 휴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월 140만 원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을까?
대체인력에게 주는 임금이 충분히 높을 때만 그렇습니다. 지원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파견은 파견 대가)의 80%가 한도이기 때문이에요.
| 대체 사유 | 30인 미만 | 30인 이상 |
|---|---|---|
| 출산전후휴가 | 월 최대 140만 원 | 월 최대 130만 원 |
| 육아휴직 | 월 최대 140만 원 | 월 최대 130만 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120만 원 (단축된 시간에 대체근로한 부분만) | |
직접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직원 20명인 회사가 육아휴직자 대신 대체인력을 뽑아 월 250만 원을 준다면, 80%는 200만 원이라 상한 140만 원이 적용돼 월 140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회사가 대체인력에게 월 160만 원을 준다면 80%인 128만 원이 상한보다 낮아서 128만 원만 받아요.
30인 기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휴직 시작일 전날과 대체인력 채용일 전날 가운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더 적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직원 수가 30명 안팎을 오가는 회사라면 두 날짜의 인원을 모두 대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하루 2시간 단축한 직원 대신 대체인력과 8시간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단축된 2시간분 임금만 기준으로 지원액을 계산해요. 근로자 입장에서 단축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지원과 신청 시점은?
기본 신청은 휴가·휴직이 시작된 달을 뺀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100%를 신청합니다. 고용24 예시로는 1월 15일에 시작했다면 4월 1일부터 1~3월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매번 대체인력 임금 지급내역 같은 인건비 증빙을 함께 냅니다.
인수인계 기간 몫은 따로 일시금으로 신청합니다. 휴직 전 최대 2개월 사전 인수인계분은 휴가·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복직 후 최대 1개월 사후 인수인계분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휴가·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놓치기 쉬운 제한도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첫 3개월 월 100만 원)를 받으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전체 기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례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직원을 해고·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휴직하는 직원이 받는 급여는 이 지원금과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근로자 쪽 금액은 맞벌이 육아휴직 급여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9월 25일에 고용24 공개 자료와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접수 창구나 누리집에서 최신 공고를 한 번 더 열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