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7% 이상 고금리 사업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최대 5천만 원, 10년 상환 대출로 바꿔 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두 가지 있어요. 대상 채무가 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30일 이전 대출로 넓어졌고, 사업 용도로 쓴 가계대출의 대환 한도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와 통합 공고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대출이 대환 대상일까? 세 가지 확인
대출 시점, 금리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 용도 세 가지를 모두 봐야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그 이후 받은 대출은 금리가 높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고금리이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이어야 합니다. 고금리는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대출을 말합니다. 공고상 비은행권에는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가 포함됩니다. 금리가 7%에 못 미쳐도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이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리대출 취급은행 15곳에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대출이거나 사업 용도로 쓴 가계대출이어야 합니다. 가계대출도 사업에 썼다면 대상이 된다는 점이 경계 사례예요. 가게 운영비를 개인 신용대출로 충당했던 사장님이라면 이 부분부터 짚어 보세요.
신용점수가 919점을 넘어도 되는 경우
기본 대상은 NCB(NICE) 919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공고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신용평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 공단의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또는 20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받고 1년 뒤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오른 소상공인
저신용 자금을 갚은 경우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저신용 자금을 성실히 갚아 점수가 올라 919점을 넘었더라도, 70점 이상 상승 요건을 채웠다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조건은 옛 전통시장자금을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4.5%로 바꾸면 이자가 얼마나 줄까?
공고의 대환대출 조건은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중 선택), 한도 5천만 원입니다.
| 구분 | 대환대출 (2026년 공고) |
|---|---|
| 금리 | 연 4.5% 고정금리 |
| 한도 | 5천만 원 (과거 대환 이용액 차감) |
| 기간 | 10년: 2년 거치·8년 분할 또는 10년 분할 중 선택 |
| 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직접 계산해 볼게요. 연 9% 사업자대출 5,000만 원을 이자만 내며 쓰고 있다고 가정하면 1년 이자는 450만 원입니다. 이를 대환대출 거치형으로 바꾸면 거치 2년 동안은 연 4.5% 이자인 225만 원만 냅니다. 거치 기간 동안 해마다 225만 원, 2년이면 450만 원을 덜 내는 셈입니다. 거치가 끝나면 원금을 나눠 갚기 시작하니 월 부담은 다시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한도 차감도 확인하세요. 2022년, 2024~2026년에 공단 대환대출을 받았거나 2022~2024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그때 대환한 금액만큼 한도에서 빠집니다. 예전에 2천만 원을 대환했다면 이번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입니다.
사업자를 만든지 1년이 안된다면 안될수도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환대출은 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리대출입니다. 공고의 대리대출 절차는 공단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평가 → 금융기관 대출 심사·실행 순서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국 78곳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합니다. 대리대출 접수는 2026년 1월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종 대출 여부와 금액은 금융기관(또는 보증기관) 평가로 정해지니, 공단 확인을 받았다고 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리대출 때 시중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원스톱 신청을 순차적으로 늘리고, 대리대출 은행에 토스뱅크를 포함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은행은 신청 시점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걸러지는 경우
공고의 융자제한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체납 중인 경우(대리대출인 대환대출에는 압류·매각 유예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융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환대출은 특별경영안정자금에 속해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제한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환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이라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정책자금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소상공이ㅏㄴ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도 있으니 필수로 확인해봐야되요. 다 준비했다가 끝에서 거절이 날수가 있으니깐..유흥,다단계,도박,금융,보험,부동산, 사행성 업종은 아예 안되니깐 꼭 알아두세요
신청 전에 기존 대출의 실행일(2025년 6월 30일 이전인지), 금리, 과거 대환 이용액부터 정리해 두세요. 문의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 1번)에서 받습니다.
공식 확인처
수치와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2026년 9월 25일 확인)를 따랐습니다. 신청 기간이 끝났다면 다음 모집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