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9만 원 정액권'은 따로 사거나 신청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수도권 청년·어르신·2자녀 부모가 광역버스나 GTX를 포함해 한 달에 9만 원을 넘게 쓰면, 넘은 금액을 돌려받는 모두의카드 플러스형 환급 기준이에요.
'정액권'이라는 말 때문에 미리 돈을 내고 사는 이용권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고, 한 달 이용 내역을 사후에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K-패스(모두의카드) 공식 누리집 모두의카드 소개 페이지의 환급기준으로 무엇이 오해이고 실제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9만 원 정액권을 따로 신청해야 할까?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누리집이나 앱에 회원가입하고 쓰면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정책브리핑의 문답 안내에 따르면 모두의카드는 실물 카드 이름이 아니라 환급 방식의 이름이에요.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카드가 없다면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누리집·앱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내역을 기준으로 기본형(이용금액 × 환급률), 모두의카드 일반형, 모두의카드 플러스형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그중 가장 큰 금액이 환급돼요. 이용자가 미리 방식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단,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쓴 카드는 환급금이 생기지 않으니 이 한 가지는 꼭 챙겨야 합니다.
9만 원 기준은 누구에게, 어디서 적용될까?
수도권에 사는 청년(만 19~34세), 어르신(만 65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자녀 부모의 플러스형 기존 기준금액이 9만 원입니다.
기준금액은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 지역)과 이용자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누리집에 나온 기존 기준금액 중 수도권 부분을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
| 수도권 그룹 | 기본형 환급률 | 일반형 기준금액 | 플러스형 기준금액 |
|---|---|---|---|
| 일반 (만 35세 이상 65세 미만) | 20% | 6만 2천 원 | 10만 원 |
|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 30% | 5만 5천 원 | 9만 원 |
| 다자녀(3자녀 이상) | 50% | 4만 5천 원 | 8만 원 |
|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53.3% | 4만 5천 원 | 8만 원 |
비수도권은 더 낮습니다. 같은 청년·어르신·2자녀 그룹이라면 플러스형 기존 기준금액이 비수도권 8만 5천 원, 우대지원 지역 8만 원, 특별지원 지역 7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한시 기준이 적용 중입니다. 공식 누리집 기준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기준금액이 낮아져, 수도권 청년·어르신·2자녀 그룹의 플러스형 기준금액이 4만 5천 원, 일반형이 2만 5천 원입니다. 같은 기간 시차 출퇴근 시간(5시 30분~6시 30분, 9~10시, 16~17시, 19~20시 승차)에는 기본형 환급률도 높아져요. 한시 기간이 끝난 뒤의 기준은 누리집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역버스를 한 번만 타도 9만 원 기준이 적용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방식을 모두 계산해 가장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광역버스를 조금 탄 달에는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글에는 "3,000원 이상 수단을 한 번이라도 타면 그 달은 플러스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공식 안내와 다릅니다. 공식 누리집 적립안내 페이지의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 기본형: 전체 이용금액 × 나의 환급률
- 모두의카드 일반형: (전체 이용금액 − 1회 3,000원 이상 이용금액) − 일반형 기준금액
- 모두의카드 플러스형: 전체 이용금액 − 플러스형 기준금액
즉 일반형은 3,000원 이상 이용분을 빼고 계산할 뿐, 광역버스를 탔다고 일반형 계산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3,000원 기준은 환승 금액을 포함한 1회 총이용 요금이에요.
한 달 16만 원을 쓰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까?
수도권 청년이 광역버스 포함 16만 원을 썼다면, 기존 기준으로는 플러스형 7만 원이 가장 크고 한시 기준으로는 11만 5천 원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만 30세 청년이 한 달에 16만 원을 썼고, 그중 광역버스(1회 3,000원 이상) 이용분이 10만 원, 시내버스·지하철이 6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차 출퇴근 시간 이용은 없다고 볼게요.
| 방식 | 기존 기준금액 | 한시 기준금액 (~9.30.) |
|---|---|---|
| 기본형 (16만 × 30%) | 4만 8천 원 | 4만 8천 원 |
| 일반형 (6만 − 기준금액) | 5천 원 (6만 − 5만 5천) | 3만 5천 원 (6만 − 2만 5천) |
| 플러스형 (16만 − 기준금액) | 7만 원 (16만 − 9만) | 11만 5천 원 (16만 − 4만 5천) |
두 경우 모두 플러스형이 가장 커서 자동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이 광역버스를 덜 타서 한 달 총액이 8만 원이었다면 플러스형 기존 기준(9만 원)을 넘지 않으니 기본형이나 일반형이 적용되겠죠. 교통비가 적은 달에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이 방식의 핵심이에요.
환급에서 빠지는 교통수단과 챙겨야 할 설정은?
시외·고속·공항버스, KTX, SRT처럼 별도 발권하는 수단은 빠지고,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됩니다.
공식 누리집 기준으로 적립되는 수단은 버스(광역버스 포함),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포함), 공항철도 등입니다. 이용 횟수는 환승을 포함해 1통행을 1회로 세고, 월 15회 이상이어야 지급돼요. 적립금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고 카드 이용 후 최대 14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2자녀·3자녀 부모 혜택은 로그인 후 [MY > 다자녀 정보] 화면에서 신청해야 적용되고,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어야 하며 부모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결과가 "혜택 적용 중"으로 나와야 반영됩니다. 저소득 혜택도 [MY > 저소득 정보]에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어떤 카드로 K-패스를 쓸지 고민 중이라면 카드사별 실적 조건과 지급 방식을 K-패스 카드사별 혜택을 비교한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미 카드가 있다면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다자녀 정보가 "혜택 적용 중"으로 뜨는지부터 보세요.
근거 자료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K-패스(모두의카드) 자료를 다시 열어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시행 전이라면 세부 내용이 시행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