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셋집을 구할 때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연 2.2~3.3%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한도가 예전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줄어든 뒤로 "그럼 나는 얼마까지 나오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한도, 금리, 자격을 차례로 짚고, 실제 보증금에 대입한 계산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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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1.5억은 누구에게나 다 나오나요?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호당 1.5억 원, 전세금액의 80%, 보증기관이 정한 보증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호당 한도가 1.2억 원으로 낮아지고, 빌릴 수 있는 집도 전용면적 60㎡ 이하로 좁아집니다. 그 외에는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면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계약 시점이에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은 종전 기준인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이 적용되고, 그 이후 계약부터 1.5억 원이 적용됩니다. 갱신계약이라면 증액한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계산합니다.
내 소득이면 금리는 몇 %일까?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안내하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기본금리 (보증금 3억 원 이하) |
|---|---|
| 2,000만 원 이하 | 연 2.2% |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9% |
|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연 3.3% |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여기서 0.2%p가 내려갑니다.
우대금리는 두 갈래예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4,000만 원 이하) 1.0%p, 한부모가구(연소득 5,000만 원 이하) 1.0%p, 자녀 수에 따른 0.3~0.7%p 같은 항목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 전자계약 0.1%p(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 같은 추가우대는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를 아무리 쌓아도 차감 폭은 원칙적으로 0.5%p까지입니다(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한부모가구 1.0%p, 다자녀가구 0.7%p). 최종 금리가 연 1.0% 아래로 내려가면 1.0%로 적용됩니다.
보증금 2억 전셋집이라면 실제로 얼마 빌리고 이자는 얼마?
공식 기준을 그대로 대입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보증금 2억 원 전셋집, 신청인은 만 29세 미혼 세대주, 연소득 3,500만 원, 중소기업 재직,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한도입니다. 전세금의 80%는 1억 6,000만 원인데 호당 한도가 1.5억 원이라 더 작은 1억 5,000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본인 돈으로 준비해야 해요.
금리는 연소득 2,000만~4,000만 원 구간 기본금리 2.5%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0.3%p와 전자계약 0.1%p를 빼면 2.1%입니다. 우대 합계 0.4%p라 상한 0.5%p 안에 들어갑니다. 1억 5,000만 원을 모두 빌리면 연 이자는 약 315만 원(1.5억 × 2.1%), 한 달로 나누면 약 26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80%인 1억 2,000만 원이 한도가 되고, 연 이자는 약 25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증금을 조금 낮추면 한도와 이자가 같이 움직인다는 점을 계약 전에 계산해 두면 좋아요. 실제 한도는 보증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소득·자산 자격, 어디서 걸리나?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이나 자금 지원을 받는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7,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신혼부부라면 전용 상품도 따로 있으니 신혼부부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기준 글과 비교해 보세요.
자산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6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기금대출·은행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대출이 안 되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해당 주택이 대출 목적물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HUG와 HF 보증, 무엇이 다른가?
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담보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묶여 있어 분리할 수 없고, 신청인의 소득과 목적물(전셋집)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가 정해집니다. HF 전세자금보증은 대출보증만이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따로 가입할 수 있고,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보증 한도는 각 보증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보증 신청 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신규 계약이면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과 보증을 모두 신청해야 해요. 보증료가 부담된다면 청년 전월세보증료 지원 글도 함께 열어 보세요.
신청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수탁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이용절차 안내 기준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증빙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본 서류이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지불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2026년 9월 25일 확인분입니다. 출처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실제 지급액이나 한도는 심사 결과로 정해지니 안내 문자를 기준으로 하세요.